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6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랑나눔


사단법인 한국해양인명구조자원봉사협회

 

사단법인 레인보우 청소년문화센터


사단법인 부산시대학문화연합회


사단법인 남북 함께살기운동


사단법인 일과건강


재단법인 성남이로운재단


사단법인 안산희망재단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사단법인 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사단법인 한국영성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