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6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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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랑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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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레인보우 청소년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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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6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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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랑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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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레인보우 청소년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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