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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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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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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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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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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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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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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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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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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단,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인 이상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신청기업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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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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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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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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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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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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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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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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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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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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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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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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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수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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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대비
매출액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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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는 ③의 기준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성장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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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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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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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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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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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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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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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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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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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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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영업이익・유형자산 증가(최근2년)
-당기순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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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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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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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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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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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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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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