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인증요건 개요

인증심사기준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인 이상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신청기업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구분

기준

비고

① 영업수입기준

노무비 대비

매출액 50%이상

② 또는 의 기준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성장성을 고려

② 수익성

영업이익률

-100%이내

③ 안정성

부채비율

500%이내

유동비율

60%이상

④ 성장성

-매출액영업이익유형자산 증가(최근2)

-당기순이익 발생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 (1) 목적 ,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재원조달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복리후생비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